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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단] 가주 총기규정과 새 법안…"장전 안했어도 권총 차안에 있으면 처벌"

최근 연방 대법원이 '개인의 총기 소지권은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총기 규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대다수 가주민들은 총기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현행 총기 규제와 쟁점 추진중인 법안들을 짚어본다. ▷현행 총기 규제법 가주내 총기 구입은 '비교적' 자유롭다. 18세 이상으로 전과자가 아니어야 하며 불법 총기 소지 등 중범 혐의로 기소된 바 없고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총기를 살 수 있다. 하지만 휴대로 넘어가면 다소 복잡해진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총기 휴대는 특별한 면허가 없다면 불법이다. 가주형법 12031조는 장전된 권총을 휴대하거나 차량에 보관할 경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CCW(Carry Concealed Weapon) 허가를 받으면 휴대할 수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된다.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전되지 않은 권총이라해도 차량안에 보관할 수 없다.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잘못알고 있는 총기 휴대 사례"라며 "사격장을 간다던지 이사를 하거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내 총기 보관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과 사업체에서는 장전된 총기 보관이 가능하다. 가주형법 12026조와 12031조에 따르면 18세 이상 총기 구입을 허가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주택이나 사업체에서 장전된 총을 보관할 수 있다. 집 뿐만 아니라 캠핑장 임시 거주지 사유지에서도 가능하다. ▷찬반 논쟁 총기 옹호론자와 반대하는 단체들은 각각 강력한 무기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옹호론자들은 수정헌법 제 2조를 꺼내든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서 명시된 것 처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의 총기 소지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논지다. 특히 가주 총기소지 옹호론자들은 휴대시 총기를 감추고 다닐 수 있는 허가인 CCW 지급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CalCCW.com에 따르면 2006년 LA카운티에서는 1289차례 CCW가 발행됐지만 2008년에는 한 건도 허가되지 않았다면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총기소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같은 현행법상 예외 규정들이 총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원천적인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실시된 법안 법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AB 962 AB 1286 SB 175 SB 449 등 네가지다. 우선 AB 962는 탄환 매매와 관련된 법안이다. 총포상이 탄환을 접근 가능한 곳에 진열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AB 1286은 총기 명의 이전에 대한 예외조항이다. 현행법은 30일 이내 1정 이상의 총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교육 목적으로 시티 칼리지에 전매할 경우에는 복수 총기 매매가 가능하다. SB 175는 총기 판매상이 수리를 목적으로 총기 수리공과 특별한 절차 없이 총기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SB 449는 7월1일부터 시행된 신설 법안이다. 중고 총기 판매상은 매매 교환 전당포에 맡겨진 총기 등에 대해 매일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내년 2월부터는 탄환의 인터넷 판매가 금지된다. 정구현 기자

2010-07-01

[칼럼 20/20] 총기허용과 솔로몬의 지혜

'벤허'와 '십계' 등에 출연했던 찰턴 헤스턴은 영화배우 뿐만 아니라 열렬한 총기소유 옹호자로도 유명하다. 1998년에서 2003년까지 전국총기협회(NRA)회장을 4회 역임하면서 회원수를 350만명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지난 1871년 설립된 NRA는 미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비영리 압력단체 중 하나다. 연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압력단체 영향력 조사에서 매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막강한 힘을 행사하다 보니 대통령 선거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조지 부시와 앨 고어가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부시 당선에 한몫을 했다. 총기소유를 반대했던 앨 고어를 낙선시키기 위해 NRA가 일제히 총을 빼어 든 것이다. 당시 총기를 갖고 있던 유권자들의 61%가 부시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 36%에 그친 고어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8일 총기소유가 헌법이 보장한 개개인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결하면서 연방정부만이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수와 중도성향 대법관 5명의 찬성과 진보성향 대법관 4명의 반대로 시카고시가 28년동안 유지해 온 총기보유 금지법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총기소유의 합법적 권한이 모든 주와 도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앞서 전문가들은 수정헌법이 보장하고 NRA의 로비가 강력해 대법원도 소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총기규제에 대한 입법과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돼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걸림돌이 됐던 것은 수정헌법 2조였다.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 2조에는 '잘 훈련된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전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수정헌법이 총기를 '민병'과 같은 집단에 허용한 것인가 아니면 '국민'에게 허용한 것인가에 따라 개인소유 여부가 결정된다. 이제까지 '민병'도 '국민'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던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개인의 총기소유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수정헌법 외에 미국인들이 총기에 대한 인식도 개인소유를 옹호해 왔다. 총기를 살상용 무기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다. 자위적인 방어를 위해 총기 소유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방법무부는 현재 미국 내에 2억7500만정의 총을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인구비례에 따른 총기 소유율에서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높다. 또한 2005년 통계를 보면 1만100건의 살인사건이 총기에 의해 발생했다. 현재도 총기 허용으로 범죄율이 늘지는 않는다는 주장과 총기가 미국을 범죄의 온상으로 만들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찰턴 헤스턴은 "싸늘하게 시체가 된 나의 손에서만 총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말로 총기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 반면 범죄정책 연구센터의 크리스턴 랜드 디렉터는 "총기 허용은 로비단체와 생산업체에만 이익을 줄 뿐 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총기소유를 놓고 다시 힘겨루기는 시작됐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없다. 한 아이를 놓고 두명의 여인이 서로의 자식임을 주장했을 때 명 판결을 내렸던 솔로몬 왕. 풀리지 않은 현안들이 미국에 산재해 있지만 총기허용 논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솔로몬의 명석한 지혜가 필요한 문제임에 분명하다.

2010-06-29

[뉴스 in 뉴스] "안그래도 LA 총기 범죄 판치는데…"

이번 판결은 총기 규제법을 크게 완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에만 국한되던 개인의 총기 소지권에 대해 이제 각 주나 도시정부조차 간섭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가주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가주법은 집 또는 사업체에서의 '방어용 비장전 총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또 개인의 경우 라이선스를 소지했을 경우 탄환을 권총에 장전하지 않은 상태라면 옷 속에 숨기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몸에 지니고 다닐 수도 있다. 이같이 법적으로 가주에선 총기 소지권이 보장된 상황이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가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 4월 의회에 상정된 총기 규제법의 통과도 어렵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로리 살다나 하원의원은 무조건적인 총기 금지를 요청했다.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총기 매매는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총기판매 반대론자들은 "가뜩이나 총기 관련 범죄가 판을 치는 LA는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치적으로도 총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이 지난해 공개한 총기소지허가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총기 판매는 1350만정으로 전년(1270만정)보다 크게 늘었다. 또 미국내 총기 피살자수는 한해 평균 3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총기 규제 전망은 어둡다. 우선 수정헌법 제 2조가 걸림돌이다. 이 조항은 '각 주가 무장대(현재 주 방위군)를 조직할 수 있고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각 개인은 이에 맞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총기 소지의 정신이다. 엄청난 재력을 바탕으로 한 무기제조업체들과 총기옹호론자들의 로비도 총기 판매 규제를 현실화 시키지 못하는 난관중 하나다. 정구현 기자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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